KBS “보도국장 등 임명동의제는 방송법 위반”…언론노조 “단협 위반, 고발할 것”

노태영 2023. 11.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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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보도국장을 비롯한 5대 주요 보직자를 임명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현행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노조에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KBS 본부는 임명 동의 없이 보도국장 등을 임명한다면 단협 위반이라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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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보도국장을 비롯한 5대 주요 보직자를 임명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현행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노조에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KBS 본부는 임명 동의 없이 보도국장 등을 임명한다면 단협 위반이라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임명동의제는 사용자 인사권 박탈...단체교섭 대상 아냐”

KBS는 오늘(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에 국장 임명동의제와 관련해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명동의제에 따라 5대 국장을 임명하는 것은 인사규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직원을 임면하는 것으로 인사규정, 정관,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명동의제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수준인 만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임명동의제가 이사회의 보고·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민 KBS 사장은 오늘 열린 이사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뒤 임명동의제는 무효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 “임명동의제, 공정방송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고발할 것”

이에 대해 언론노조 KBS 본부는 “임명동의제는 제작 자율성과 독립,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실천 의지와 자질을 갖춘 인물인지 내부 구성원들에게 평가를 받으라는 것으로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단체협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노사 양측이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며, “만약이라도 임명동의 없이 국장을 임명한다면 해당 인사에 대한 가처분은 물론, 박민 사장 등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추가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박민 사장이 ‘법무실의 판단’을 근거로 내세워 임명동의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거짓”이라면서 “이사회에서 야권 이사들이 ‘임명동의제가 방송법 위반이라는 법무실 검토 결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박 사장이 검토 결과를 제출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명동의제는 보도국장(통합뉴스룸국장) 등 주요 보직자를 임명하기 전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제도로, 양승동 전 사장 시절인 2019년 신설됐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와 ‘KBS 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등 3개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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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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