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힘들고 막막”…희귀병 앓던 아내 살해 후 자수한 남편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1.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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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을 앓던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A씨는 희귀병을 앓는 아내를 오랫동안 간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종로구에 위치한 파출소에 자수한 A씨는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변호인은 "간병으로 인한 수면부족, 스트레스, 분노 우울증등 심신장애로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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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사진 = 연합뉴스]
희귀병을 앓던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7월 21일 오전 강북구 수유동 자택에서 30년 넘게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희귀병을 앓는 아내를 오랫동안 간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종로구에 위치한 파출소에 자수한 A씨는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변호인은 “간병으로 인한 수면부족, 스트레스, 분노 우울증등 심신장애로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향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 없거나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희귀병 진단 시점으로부터 사건 범행 당시까지 요양보호사 도움받는 하루 3시간 외 전적으로 피해자를 간병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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