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주스에 납 기준치 초과" 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유가인 기자 2023. 11.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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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사과주스를 판매 중단, 회수 조치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 110㎖ 제품으로 제조 일자는 지난달 31일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납이 1㎏당 0.07㎎ 검출됐다.
식약처는 "충남 예산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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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사과주스를 판매 중단, 회수 조치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 110㎖ 제품으로 제조 일자는 지난달 31일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납이 1㎏당 0.07㎎ 검출됐다. 식품에 허용되는 납 검출치는 1㎏당 0.05㎎이다.
식약처는 "충남 예산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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