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이례적 고발
[EBS 뉴스]
이번 수능시험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을 적은 학생을 부정행위 처리하자, 그 학부모가 감독관이었던 교사를 찾아가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며 막말과 협박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부모를 엄정 대응을 선언하고, 이례적으로 공동 고발에까지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교사노조가 공개한 피해 교사의 진술문입니다.
수능 다음날, 수험생과 어머니는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불쑥 찾아왔습니다.
이후 가세한 수험생 아버지는 자신이 변호사라며, "한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수업 중간에 들어올까 봐 두려웠지만 아이들 앞에서 티 내지 않으려 애썼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를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고, 공동으로 이 학부모를 다음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학부모를 고발 조치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은 교권보호위에서 중대한 침해로 판정되면, 교육청이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또, 그동안은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으로 판정되더라도, 고발까지 하는 경우가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학생·학부모 등을 고발한 사안은 단 2건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장대진 수석부위원장 / 서울교사노조
"앞으로도 교보위를 떠나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고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발 조치와는 별개로, 피해 교사의 신청에 따라 교권보호위 절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교 측은 CCTV와 통화 녹취록을 확보, 교육청에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교권보호위가 열려도 해당 학생은 다른 학교 출신 재수생이라,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교육 당국은 대신, 교권보호위 절차를 통해 피해 교사에게 특별휴가나 심리상담비,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 수능부터 악성 민원으로부터 감독관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이번엔) 사후니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는 거고 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대안을 만들어서 내년에 (수능 계획)나갈 때 잘 구비해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한편,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는 이후 해당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두고 제재 정도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OMR을 작성하는 부정행위는 보통 당해 수능 시험만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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