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여객기문 열려던 20대女…영장 기각,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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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비행 중이던 여객기의 문을 열려고 한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4일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A(26·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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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A(26·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국내에 주거가 일정하고 지속적인 망상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가 피의자를 입원 치료하겠다고 탄원하는 점과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행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만에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고,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뉴욕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입국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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