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항공기 비상문 열려 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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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채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4일) 항공보안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6살 여성 A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 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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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채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4일) 항공보안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6살 여성 A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 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국내에 주거가 일정하고 지속적인 망상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부모가 A 씨를 입원 치료하겠다고 탄원하는 점과 증거가 이미 확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인 그제(22일) 오후 6시쯤 A 씨를 임의동행해 간이시약검사를 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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