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 운전자, 2심서 감형…"공탁, 제한적 고려"
[앵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는데요.
5억원의 공탁금도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됐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시대를 역행한 판결"이라며 분노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9살 초등학생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운전한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20여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에야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2년이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3가지 혐의를 각각의 행위에 따른 죄로 보고 형을 정했지만, 2심은 하나의 운전행위에 2가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봤고,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형을 정하다보니 감형된 겁니다.
재판부는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각 과실마다 별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자가 찾아가게끔 하는 제도인 '공탁'도 논란이 됐습니다.
A씨는 2심까지 두차례에 걸쳐 총 5억원을 공탁했습니다.
현재 형사 공탁 제도에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공탁이 가능해,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양형에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주 사고 1년을 앞둔 피해자 유족 측은 2심 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사회가 바뀌기를 저는 바랐는데, 지금 이 판결은 오히려 역행하는 것 같아요. 공탁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돈이 있으면 (형량이) 낮아지는 거라는 인상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강남_스쿨존 #음주운전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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