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쉬는 날 母 택배 돕던 중학생 참변…'신호위반' 가해자 불구속 기소

김미루 기자 2023. 11.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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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재량휴업일에 어머니 택배 일을 돕던 10대 중학생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당시 B군은 학교 재량휴업일에 어머니의 일을 돕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B군의 아버지 면담을 통해 그 가족이 사고 트라우마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아버지가 중상을 입은 B군의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서 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장례비 지원과 심리치료 지원,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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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5일 오전 6시40분쯤 원주시 흥업면 광터교차로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지난 6월 재량휴업일에 어머니 택배 일을 돕던 10대 중학생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5일 오전 6시39분쯤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 근처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1톤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그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학생 B군(10대)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트럭을 몰던 B군의 어머니 C씨(30대)도 약 3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돼 관련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B군은 학교 재량휴업일에 어머니의 일을 돕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전 조사에서 화물차를 몬 어머니 C씨에 대해선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B군의 아버지 면담을 통해 그 가족이 사고 트라우마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아버지가 중상을 입은 B군의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서 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장례비 지원과 심리치료 지원,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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