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주총 도입'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23. 11.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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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전자주총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법 개정은 일반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제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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