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밥값·상여금 차별…금융권 노동법위반 사례보니

이화영 2023. 11. 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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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금융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 대우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정규직 직원에게 주는 점심값과 교통비를 주지 않거나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달리한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소위 돈 잘 번다는 금융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금융기관 14곳을 기획감독해 12곳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항 6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감독 대상 기업의 절반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7곳은 비정규직 근로자 총 1,215명에게 차별 처우를 해 상여금 등 총 21억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은행은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 업무를 맡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와는 다르게 점심값이나 교통보조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증권사는 영업점 창구에서 비슷하게 상담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또 은행 3곳과 증권사 1곳에선 근로자 533명이 연차미사용 수당 등 총 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를 외면해 사업자들이 만든 처참한 결과"라며 비판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 "노동자들을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보다 더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선 이번처럼 법도 제대로 모른 채 깎고 떼먹고…."

시정 지시를 받은 금융기관 12곳 중 2곳은 지시에 따르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등 위반사항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담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고용노동부 #금융권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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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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