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여객기 문 개방 시도 20대女…"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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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채 여객기에 탑승, 비상구를 개방하려 한 2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항공보안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6·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국내 주거 일정하고, 지속적인 망상 등의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부모가 입원치료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확보된 증거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도주 및 증거인멸우려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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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마약을 투약한 채 여객기에 탑승, 비상구를 개방하려 한 2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항공보안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6·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국내 주거 일정하고, 지속적인 망상 등의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부모가 입원치료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확보된 증거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도주 및 증거인멸우려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비행기 문 왜 열려고 하셨습니까. 비상문 개방하면 위험한 거 모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 "마약 투약은 언제 하셨습니까. 탑승 전에 하셨나요"라는 취재진의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2일 미국 뉴욕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안에서 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불안증세를 보이며 비상구를 열려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이후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상대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 없이 출입문을 임의 조작할 경우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3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범행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19일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B(18)군은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B군도 마약을 투약한 뒤 여객기에 탑승, 일시적 망상을 겪으면서 여객기의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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