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 앓던 아내 '간병살인' 후 자수…"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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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을 앓던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성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강북구 수유동 자택에서 30년 넘게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희귀병을 앓는 아내를 오랫동안 간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종로구에 위치한 파출소에 자수한 성씨는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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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희귀병을 앓던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반정모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강북구 수유동 자택에서 30년 넘게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희귀병을 앓는 아내를 오랫동안 간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종로구에 위치한 파출소에 자수한 성씨는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고 진술했다.
성씨의 변호인은 "간병으로 인한 수면부족, 스트레스, 분노 우울증등 심신장애로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단, 방법 등으로 범행 전후 행동, 수사기관 진술 내용 태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 없거나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희귀병 진단 시점으로부터 사건 범행 당시까지 요양보호사 도움받는 하루 3시간 외 전적으로 피해자 간병한 점, 이 문제로 직장을 그만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 점, 다소 우발적 범행한 점, 피해자 유족 처벌 원치 않는 점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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