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하철 시위 '원천봉쇄' 나선 서울시의 무리수‥경찰도 '난색'
[뉴스데스크]
◀ 앵커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
서울시가 앞으로는 원천봉쇄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 보호가 최우선'이라지만,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위 목적의 지하철역 진입을 원천봉쇄한다는 서울교통공사의 방침에 반발한 겁니다.
[박경석/전장연 대표 - 혜화역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를 통해서 (즉시 시위를 중단하시고 역사 밖으로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진입 원천 봉쇄는 이동권 봉쇄와 다름이 없으므로…"
거듭된 '퇴거 경고'에 불응한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전장연의 출근시간대 지하철역 시위가 재개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뚤어진 강자' '사회적 테러'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사흘 뒤 서울교통공사는 이른바 '3단계 강경 대응'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선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해 지하철 역사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그럼에도 시위가 벌어지면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는 등 승차를 적극적으로 막으며, 시위 중 벌어지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집회·시위의 금지와 제한 통고'를 명시한 집회·시위법 8조 5항을 근거로, 이미 서울과 경기 지역 모든 지하철역에 대한 시설 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상 금지·제한 통고는 신고된 옥외집회만 대상이어서, 지하철 시위는 신고 의무가 없는 옥내집회라 해당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타가] 또 시행령상 '시설 보호' 요청 대상도 주거 지역이나 학교, 군사시설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도로와 마찬가지다. 이동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장은 도로에 대해서 시설 보호 요청을 하고 도로를 봉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거나 마찬가지…"
열린 공간인 지하철역 진입을 봉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인데다,
'예상되는 불편'만으로 집회·시위를 미리 막는 건 위법 소지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권영국/변호사] "업무방해죄나 철도안전법도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우려가 있으니 봉쇄하겠다는 것은…"
전장연은 다음 달 1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손지윤, 임지환 / 영상편집: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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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손지윤, 임지환 / 영상편집: 최문정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697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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