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안인득 사건 유족에 깊은 사과...항소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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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안인득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신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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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 4억원 지급 판결
법무부가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안인득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신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202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5억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씨의 반복된 이상행동 때문에 여러 번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경찰이 그의 위험성을 방치하는 바람에 참극이 벌어졌다는 이유였다.
법원도 유족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5일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내려 총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인용됐다. 재판부는 “경찰이 적어도 2019년 3월(사건 한 달 전)에는 안씨가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점을 파악했을 것”이라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에게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했어야 했다”고 했다.
법원은 유가족 A씨 등 4명에게 각각 약 1억7800만원, 1억6500만원, 2740만원, 3040만원 등 총 4억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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