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 존중"‥승소했지만 배상금 받기는 요원
[뉴스데스크]
◀ 앵커 ▶
일본의 강한 반발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일본 정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런 입장이라면, 재판에서 이겼어도 일본정부의 실질적 배상을 기대하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일본 정부가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 직후, 두 팔 높이 만세를 외친 이용수 할머니.
같은 손으로 2년 전엔 윤석열 후보의 손을 꽉 잡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달라"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2021년 9월)] "제가 일본의 사과 반드시 이끌어내고 우리 할머니들 그동안 마음의 상처 받았던 거 다… 표 안 찍으셔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사죄와,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송은 두 건의 소송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차 소송은 2년 10개월 전 위안부 피해자들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위안부 할머니들은 실제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판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압류를 걸기 위해 한국 내 일본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는 또 다른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와 오늘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사과 없이 일본 정부의 출연금으로 보상하기로 했던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쉽지 않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최봉태/변호사] "합의를 존중하게 되면 개인 청구권에 대해 가지고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 양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문제에요."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 판결이 전쟁 중 반인륜 범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국 사법부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상희/변호사 (2차 소송 대리인단)] "할머니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전쟁 중 반인륜 범죄가) 국가면제라고 하는 법리에 의해서 뒤로 숨고 면책될 수 없고 이제는 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과거사에 한발도 양보 없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배상과 사죄를 이끌어낼지 공은 우리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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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697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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