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이 학폭 가해자?”…교사 목조른 30대女, 법정구속되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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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당하자 수업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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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날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30대 여성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교사의 목을 가격하지 않았다”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전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희영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학교 측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갔다. 교실에 들어간 뒤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면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렀다.
인천교사노조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와 1만명의 이름이 담긴 온라인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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