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 배출’ 업체 대표 실형

신익환 2023. 11. 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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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재활용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지역 모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백만 원, 법인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는 자원화되지 않은 가축분뇨 천5백 톤을 불법 배출하고,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에 유입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 구역을 흙으로 덮어 무단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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