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택배 돕던 중학생 숨지게 한 운전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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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어기고 과속하다 어머니 일을 돕기 위해 택배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청소년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께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t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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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 탄 10대 아들 숨지고 30대 엄마 중상
60대 피의자에 교특법상 치사 등 혐의 적용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신호를 어기고 과속하다 어머니 일을 돕기 위해 택배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청소년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께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t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트럭을 몰던 B군의 어머니 30대 C씨에게 약 3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80㎞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약 90㎞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숨진 B군은 학교 재량휴업일에 어머니의 일을 돕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 송치 전 조사에서 화물차를 몬 C씨에 대해선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B군의 아버지 면담을 통해 가족이 사고 트라우마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아버지는 중상을 입은 C씨를 간호하기 위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시실을 확인했다”면서 “장례비 지원과 심리치료 지원,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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