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배수구에 5세 손 끼어 사망···법원 “업주 책임” 금고형
수영장 배수구에 끼어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업주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설치 카페 업주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깊이 85㎝, 바닥 면적 21㎡인 수영장 5곳이 설치된 카페를 운영했다. 2021년 9월12일 보호자와 함께 카페를 찾은 B군(5)이 수영장에서 놀다가 배수구에 손이 끼어 사고를 당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수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받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카페 업주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일 B군 보호자에게 안전 수칙을 구두로 설명했고, 카페에도 이같은 안전 수칙이 붙어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하지만 A씨는 이 사건 사망사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일반적·추상적으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수영장 배수구에 덮개를 덮거나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고,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B군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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