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억 임금 체불하고 회삿돈으로 증여세 낸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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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85억 원을 체불한 상태에서 회삿돈을 가져다쓰고 증여세까지 낸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오늘(24일) 직원 233명의 임금 및 기타수당 46억 원과 퇴직금 39억 원을 체불한 토목설계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지난해부터 퇴직금을 미뤄서 주다가 올해부터는 재직자 임금까지 체불했지만, 회사를 매각해 이를 갚겠다며 직원들에게 일을 계속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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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85억 원을 체불한 상태에서 회삿돈을 가져다쓰고 증여세까지 낸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오늘(24일) 직원 233명의 임금 및 기타수당 46억 원과 퇴직금 39억 원을 체불한 토목설계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지난해부터 퇴직금을 미뤄서 주다가 올해부터는 재직자 임금까지 체불했지만, 회사를 매각해 이를 갚겠다며 직원들에게 일을 계속 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형 등 일가족과 함께 회삿돈 73억여 원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았고, 회삿돈 13억 원으로 자신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등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퇴직연금 적립액 외에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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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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