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권 80% 확보?…‘불안한 사업구조’
[KBS 창원] [앵커]
창원 곳곳에서 입주 계약자를 모집한다는 한 민간 임대아파트, 주의가 요구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은 사업이 추진되는 땅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이 가능한 데, 일부 땅 주인들이 시행사 측에 토지 사용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시행사가 지상 48층 규모, 7백여 가구 민간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곳입니다.
출자금 6천만 원을 내면, 10년 동안 임차인 자격, 즉 전세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이후 우선 매입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창원시로부터 아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추진되는 땅 80% 이상을 확보해야 가능합니다.
시행사가 밝힌 현재 토지 사용 권리 확보율은 81.6%.
땅 주인 160명 가운데 140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시행사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에 동의했던 땅 주인 10여 명이 토지 사용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사업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안종대/땅 주인 : "건축비 대비, 또 토지 보상비 대비 이익이 남지 않는다, (여기에) 참여할 건설사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다 일부 땅 주인은 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토지 사용 동의서가 무효라고까지 주장합니다.
만약 땅 주인들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표류할 수 있는 상황.
사업 추진 기간이 길어지면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돈 가운데 일부는 계약자가 낸 출자금으로 충당됩니다.
입주 계약자가 낸 출자금은 착공 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계약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구좁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토지주들에게 사업 타당성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최진석 기자 (cj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이번엔 정부 ‘모바일 신분증’에 장애 발생…은행 업무 등 차질
- 무주택자예요? 청년이라고요? “그럼 주담대 2%대!!” [오늘 이슈]
- 어제보다 10도 이상 ‘뚝’…내일 더 춥다
- ‘청룡의 여인’ 김혜수 마지막 진행…어떤 말을 남길까 [오늘 이슈]
- 비정규직은 점심값 0원…“금융권, 법 위반 62건”
- 손흥민·이강인에 레이저 쏜 중국 관중…서경덕 “피파에 고발” [오늘 이슈]
- “석화 7개에 2만 원, 카드 안 되더라”…또 ‘바가지’ 논란 [잇슈 키워드]
- 법정이자율 초과해 1억 8천만 원 챙긴 대부업자…대법 “추징 가능”
- [단독] 몽피스 권순우 출전 예정 UTS 테니스 서울대회 전격 취소 파문
- 공항이 발칵…몰래 수하물 컨베이어벨트에 탄 3살 아이 [잇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