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가해자,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 앵커멘트 】 서울 청담동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2심에서 오히려 2년이 깎여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유족 측은 "화가 나 믿을 수 없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왜 감형이 됐는지 길기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돌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이 모 군.
당시 사고를 낸 40대 남성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도,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곧바로 돌아와 119 신고를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도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며 오히려 형량이 줄었습니다.
1심은 A 씨가 위험운전과 스쿨존에서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두 가지 범죄를 각각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반면 2심은 위험운전과 스쿨존에서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건 하나의 범죄로 봐야한다며, 도주 혐의는 1심대로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학생 아버지 - "판결을 보면서 정말 저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아이의) 희생이 사회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제가 생각을 매일 하고 있는데 전혀 이뤄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유족들에게 사죄 의미로 공탁금을 기탁했지만 유족 측이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공탁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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