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점심값 0원…“금융권, 법 위반 62건”
[앵커]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한 대형 금융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10분 더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하거나 점심값과 교통비를 주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A 은행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출근 시간이 달랐습니다.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보다 10분 일찍 출근해야 했습니다.
하루 7시간 30분 근무하며 보증서와 압류 관리를 하는 B 은행 단기간 근로자는 비슷한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매월 30만 원의 점심값과 교통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농협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 14곳을 감독한 결과, 모두 12곳에서 이같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62건 적발됐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금융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은 만큼 그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불합리한 요소들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여…."]
차별 처우를 당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1,200여 명, 미지급된 금액은 21억 6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연차수당 등 금품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533명, 금액은 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 보호제도' 위반 기관도 7곳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시정조치를 이행했지만, 2곳은 불응해 노동위원회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성모/전국금융산업노조 교육문화홍보본부장 :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고, 그마저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깎고 떼먹고…."]
정부는 다음 달 8일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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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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