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연 2%로 주택담보대출

오종우 2023. 11. 24. 19: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최저 연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최저 연 2.2%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은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가입하면 1년 가입 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통장 가입 요건은 연 소득 3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됐고, 제공되는 금리는 최대 4.5%로 상향됩니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6억 원 이하 면적 기준 85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또 결혼을 하면 0.1%p 금리를 낮춰주고 최초 출산 시에 추가로 0.5%p, 여기에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1명당 0.2%p의 금리를 더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출금리 하한선은 1.5%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초장기 초저금리의 금융기회를 제공 받음으로써 내집 마련의 꿈을 차례차례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한편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내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간 10만 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