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 초과해 1억 8천만 원 챙긴 대부업자…대법 “추징 가능”

백인성 2023. 11. 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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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아낸 이자는 '범죄수익'에 해당해 추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사상 반환 책임에 더해 형사상 범죄수익 추징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법정 이자율보다 높게 받은 이자를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법정이자율을 넘겨 받은 이자는 '범죄 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으로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지만, 일단 받아낸 이자는 피고인 소유"라면서, "그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며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공범들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최대 연이율 3,700% 고리대금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초과이자 수수액 1억 8,700여만 원 등을 추징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줄이고 추징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업법상 법정 이자율을 넘긴 부분의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되는 만큼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가 돌려받을 수 있어 그 돈이 A 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려워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게 2심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초과이자 수수액은 범죄수익에 해당해 민사상 반환뿐 아니라 형사상 추징까지 할 수 있다고 보고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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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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