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치밀하고 계획적 범행”
[앵커]
20대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유정은 재판부에 2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내고 심신 미약 등을 내세워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했지만 엄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선 24살 정유정.
1심 재판부는 사형 이외에 가장 무거운 형별인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30분 넘게 정유정의 범행 과정과 양형 기준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과 피해자의 부검 의견서를 언급하며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유정이 "원한도 사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만큼 엄중히 처벌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잘못을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게 하는 게 타당하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재판 내내 반성문을 제출하고, 심지어 심신미약 등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20여 차례 반성문 대부분이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호소한 내용이고 범행을 뉘우친다고는 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재판 내내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정유정은 변호인과 함께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정유정 측 변호인 : "(항소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가석방할 수 있는 무기징역형으로는 영원한 격리가 어렵다고 강조해 검찰의 항소 여부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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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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