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재판부 "심신미약 아니고 반성문 작위적"
【 앵커멘트 】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정유정의 심신미약 감형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정유정은 법정을 빠져나갈 때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유정이 살인을 결심하고 실행한 과정이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던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때문에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정유정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소한 정상참작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전 주도면밀함과 범행 후 태연한 모습을 보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구속된 이후에 받은 정신과 진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유정이 20여 차례나 써낸 반성문도 작위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 ("항소하실 계획입니까?") "……."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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