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안인득 사건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 않겠다…깊은 사과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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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안인득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들이 "경찰의 사전 조치가 미흡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5일 피해자 유가족 중 4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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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무부는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은 2019년 3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미리 준비한 칼을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게 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5일 피해자 유가족 중 4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2019년 4월 방화·살해 범행을 일으키기 전 6개월여간 수차례 이웃을 상대로 물건을 던지는 등 이상행동을 해 112 신고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같은 해 3월에는 경찰이 안씨의 정신질환과 공격적 성향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그해 2∼3월 안씨의 이웃 주민은 경찰에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안씨를 격리해달라”라거나 “전과나 정신 병력이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처리해도 벌금이 나와 보복할 수 있다. 웬만하면 참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하거나 안씨의 병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아무 이상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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