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등 85억 체불한 토목설계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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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근로자 23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5억원을 체불한 토목설계업체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유수의 토목설계업체 중 하나인 A업체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작년부터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연 지급하다가 올해 1월부터는 재직자의 임금까지 체불하면서 현재는 85억원이 넘는 수준까지 체불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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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회사 자금 73억 빌려쓰고 안 갚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근로자 23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5억원을 체불한 토목설계업체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유수의 토목설계업체 중 하나인 A업체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작년부터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연 지급하다가 올해 1월부터는 재직자의 임금까지 체불하면서 현재는 85억원이 넘는 수준까지 체불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체불 내역은 임금 및 기타 수당 46억원, 퇴직금 39억원이다.
한때 500명이 넘던 근로자는 현재 50명까지 줄어든 상태이며, 퇴직연금 적립액 일부 외에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와 그 일가족은 회사 자금 약 73억원을 대여해 사용하고도 이를 갚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대표이사는 13억원의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앞서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대표이사가 수차례 회사 매각을 통해 체불금품을 변제하겠다며 직원들을 근로하게 하고도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했으며 향후 재범 위험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오세완 안양지청장은 "장기간의 체불로 수많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생계를 직접 위협받으며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약자보호와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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