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안인득 방화·살인’ 유족에 깊이 사과…항소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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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놓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미나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 유족 A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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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법무부가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놓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속하게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이 하루 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미나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 유족 A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안 씨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건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안인득은 2019년 3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미리 준비한 칼을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게 했다. 안인득에 대해선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족 A 씨 등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10월 국가에 약 5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이에 해당 사건 이전에도 안 씨가 이웃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이상행동을 해 112 신고가 이뤄진 만큼, 안 씨가 남을 해칠 위험성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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