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어서 결혼 못한단 말 취소”…무주택 청년에 2% 주담대 푼다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11. 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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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부터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 받을때 연 2%대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개설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면 주택 분양가의 80%까지 연 2% 선에서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청년드림대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또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이미 가입한 청년들은 자동 전환되며 가입기간, 납입 횟수도 그대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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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시
年2% 고정금리 주담대
결혼·출산하면 추가혜택

오는 2025년부터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 받을때 연 2%대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약저축 금리도 연 4.3%에서 4.5%로 높아진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5년 개설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면 주택 분양가의 80%까지 연 2% 선에서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청년드림대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대출만기는 최장 40년이다. 이후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주기 3단계에 걸쳐 추가금리 혜택도 주어진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과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회의를 하고 있다.2023.11.24 [김호영 기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했다. 가입 요건을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납부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현재 19~34세인 청년 연령 기준도 결혼·자산형성 시기가 점차 뒤로 미뤄지고 있음을 고려해 30대 후반까지로 확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연간 10만 명 가량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협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당) 평균 2억~3억원 정도로 가정하면 총 대출금액은 20조 내지 30조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이미 가입한 청년들은 자동 전환되며 가입기간, 납입 횟수도 그대로 인정받는다.

이외에도 당정은 청년층의 월세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안정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기금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충을 비롯한 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의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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