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인득 사건 유족에 4억 국가 배상 판결‥항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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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살인범 안인득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한 법원 판결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안인득이 이웃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경찰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피해 유가족에게 약 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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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살인범 안인득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한 법원 판결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족에게 사과하며, "신속히 소송을 끝내 피해자 유족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안인득이 이웃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경찰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피해 유가족에게 약 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695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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