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241명 추가…피해자 총 54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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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41명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아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됐다.
이번 심의에서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241명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신청자 7882명중 5417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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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환경부는 지난 16~22일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히며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총 8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와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241명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됐다. 피해는 인정받았지만 등급이 결정되지 않았던 피해자 408명의 피해등급도 나뉘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신청자 7882명중 5417명으로 늘었다. 지원액은 1553억원에 달한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열린 제36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가습기살균제 폐암피해 구제계획’과 관련해, 신청자별 폐암 피해인정 여부는 대면회의를 통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달 개최되는 제38차 회의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앞서 36차 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PHMG)로 인한 ‘폐암’ 사망자 피해가 처음으로 인정된 바 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다른 유발요인이 있을 수 있어 개별 피해 판정시 사례별 검토가 필요하다는게 위원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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