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송사 지분 규제 무력화하는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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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연합뉴스티브이(TV)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을지학원은 최근 소액주주 지분 0.827%를 사들여 지분율을 30.08%로 늘리고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분 규제에 묶인 최다액 출자자가 언제 그 지위를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다면, 책임성을 갖고 보도전문채널을 이끌어가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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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연합뉴스티브이(TV)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을지학원이 방통위에 심사를 신청한 것이 13일인데, 이르면 25일 심사를 끝내고 이달 안으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한다. 통상 신청부터 60~90일 걸린다는 정해진 심사가 불과 보름 만에 끝나는 셈이다. 졸속 심사를 거쳐, 미리 정해둔 결정을 밑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을지학원은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지난 4월 기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29.26%를 보유한 2대 주주였다. 연합뉴스티브이를 설립한 연합뉴스가 29.89%를 가진 최다액 출자자 지위를 이어왔다. 그런데 을지학원은 최근 소액주주 지분 0.827%를 사들여 지분율을 30.08%로 늘리고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티브이는 최다액 출자자가 대표이사를 추천하고, 대표이사가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를 추천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을지학원이 수치상 연합뉴스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게 된 건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상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허용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방송법은 연합뉴스와 같은 뉴스통신사나 신문사에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30% 초과해 소유할 수 없게 규제하고 있다. 신문사나 통신사가 아닌 을지학원은 40%까지 소유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 나중에 지분을 더 샀다고 최다액 출자자 지위를 인정한다면 방송법의 ‘30% 지분 규제’는 큰 혼란을 부르게 된다. 지분 규제에 묶인 최다액 출자자가 언제 그 지위를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다면, 책임성을 갖고 보도전문채널을 이끌어가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연합뉴스 대표이사의 연합뉴스티브이 대표 겸직 등 경영에 대한 소수주주들의 문제제기는 정당하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이 승인된다면 방송사업자들의 지배권이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한 폐해가 클 것이다.
을지학원을 운영하는 을지재단 박준영 이사장은 마약성 진통제를 수천번 처방받은 전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을지병원이 연합뉴스티브이 주식 60만주(4.97%)를 을지학원에 무상증여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많다. 방송사업자 지분 규제의 취지와 제도의 안정성,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등을 빠짐없이 따지는 충실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유진이엔티의 와이티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역시 방통위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는 식이어선 뒤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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