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준원 “전속계약 무존재 확인받아···원하던 결과, 항고없다”

이선명 기자 2023. 11. 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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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준원-펑키 등 전속계약 없다고 판단
펑키·포켓돌 유준원 연예활동 방해 권리 無
유준원 측 “원하는 결과 얻었다”
‘소년판타지’ 우승자 유준원. MBC 제공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우승자 유준원(20)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으나 법원은 이들의 전속계약 자체가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준원은 별도의 연예계 활동을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유준원 측은 원하는 결과를 얻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유준원 법률대리인은 24일 본지에 “유준원은 앞으로 포켓돌 스튜디오·펑키 스튜디오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준 이상,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가처분 재판부는 ‘구체적인 전속계약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포켓돌 스튜디오·펑키 스튜디오가 현 상태에서 유준원의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의 계약을 교섭 및 체결하거나 연예활동에 대해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나아가 포켓돌 스튜디오·펑키 스튜디오 스스로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포켓돌 스튜디오·펑키 스튜디오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앞으로 유준원의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도 당부했다.

유준원은 펑키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 출연해 1위를 차지하며 그룹 판타지보이스 데뷔 멤버로 발탁됐다. 하지만 유준원 측은 포켓돌 스튜디오 등이 인건비 지불 및 기타 부당한 대우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본지가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유준원 측은 ▲포켓돌 스튜디오 등이 요구한 전속계약은 수익 배분 과정에서 매니저 인건비 수천만원을 고정적으로 부담시켰고 ▲포켓돌 스튜디오 등이 부당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전속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했고 방해행위로 인해 연예활동을 제약받고 있으며 ▲자유로운 연예활동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와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보전하는 권리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포켓돌 스튜디오 등이 제시한 계약 내용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보긴 부족하다”면서 “양 측은 연예활동을 수행함에 대한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 권한을 포켓돌 스튜디오 등에 위탁하기로 하는 추상적 내용 합의만 있을 뿐 구체적 전속계약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유준원과 포켓돌 스튜디오·펑키 스튜디오 간 연예활동과 관련한 전속계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외에도 법원은 “포켓돌 스튜디오 등이 현 상태에서 유준원의 연예활동에 대한 제3자의 계약을 교섭 및 체결하거나 연예활동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다”며 “포켓돌 스튜디오 등도 스스로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준원과 포켓돌 스튜디오·펑키 스튜디오 간의 전속계약 체결이 없으므로 유준원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권리 또한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준원은 포켓돌 스튜디오·펑키 스튜디오와 관련 없이 독립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펑키 스튜디오는 이날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나머지 일정도 잘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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