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숙련기능인력 확대가 외국인 무단이탈 해결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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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한 한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이민정책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데 국민이 공감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민청 설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외국인 유입을 늘리는 이민청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강력한 불법체류 단속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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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한 한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이민정책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데 국민이 공감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민청 설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그들이 발을 헛디딘 지점을 피해가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외국인 유입을 늘리는 이민청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강력한 불법체류 단속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확대를 두고는 “외국 인력 무단 이탈에 대한 해답”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그는 “E-7-4는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며 “기업 추천을 받고 한국어 능력도 갖춰야 얻는 자격이기 때문에 외국 인력이 한국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000명 수준인 E-7-4 비자 쿼터를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지난 9월 말 발표했다. E-7-4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5년 이상 체류 등의 조건을 갖추면 거주(F-2)나 영주(F-5)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순노무인력(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도 △4년 이상 체류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의 추천 △한국어 능력시험 200점 이상을 충족하면 E-7-4 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4년10개월 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E-7-4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더 지낼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셈이다.
김진성/울산=하인식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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