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재료 미표기' 스콘·'납 초과 검출' 사과주스 판매중단(종합)

김기성 기자 2023. 11. 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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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 보다 많은 납이 검출된 과채주스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빵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판매 중단·회수된 과채주스는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충남 예산)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피데이푸드(인천 부평)가 제조하고 아이랑(충남 천안)이 판매하는 '스콘(원형)'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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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 보다 많은 납이 검출된 과채주스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빵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충남 예산)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오른쪽)과 해피데이푸드(인천 부평)가 제조하고 아이랑(충남 천안)이 판매하는 '스콘(원형)'이다./ⓒ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 보다 많은 납이 검출된 과채주스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빵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판매 중단·회수된 과채주스는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충남 예산)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10월31일'로 표기된 제품으로, 납 검출 기준치(0.05㎎/㎏)보다 많은 양(0.07㎎/㎏)이 검출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피데이푸드(인천 부평)가 제조하고 아이랑(충남 천안)이 판매하는 '스콘(원형)'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2일까지' 또는 '2024년 7월14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이다.

업체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 호두, 밀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각 사례와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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