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청년 연2.2% 주담대‥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김주만 zooman@mbc.co.kr 2023. 11. 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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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주택드림 담보대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소득자로 제한하고 소득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또 청약에 필요한 '청년청약통장'의 우대범위를 확대하고,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에 따른 우대 금리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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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주택드림 담보대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소득자로 제한하고 소득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또 청약에 필요한 '청년청약통장'의 우대범위를 확대하고,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에 따른 우대 금리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주만 기자(zoom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46937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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