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됐던 간호법 재발의…의료계 직역 갈등 재점화
[앵커]
지난 여름 간호사들이 요구했던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었죠.
최근 간호법이 다시 발의되면서 의료계의 직역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홍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
갈등의 쟁점이 됐던 문구가 일부 수정돼 국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
간호사 단독 개원의 여지를 준다며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의 문구는 삭제하고, 대신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했던 간호조무사의 자격은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넓혔습니다.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존 간호법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간호사 특혜법안'이라는 겁니다.
<전동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중요했던 게 아니고, 의사가 없는 곳에서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 행위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던 거거든요."
간호계는 다른 직역과의 갈등 소지를 모두 없앴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훈화 /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간호법에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분명히 의사의 지도하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행 지금 의료법과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간호법이 다시 발의되면서, 지난여름 불거졌던 보건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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