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택배 일 돕던 중학생 숨지게 한 신호위반 운전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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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하며 차를 몰다 어머니 택배 일을 돕기 위해 화물차에 타고 있던 10대 청소년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39분쯤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 근처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1톤 트럭을 들이받아 그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학생인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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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엔 장례비·심리치료·긴급생계비 지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신호위반하며 차를 몰다 어머니 택배 일을 돕기 위해 화물차에 타고 있던 10대 청소년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39분쯤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 근처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1톤 트럭을 들이받아 그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학생인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트럭을 몰던 B군의 어머니 C씨(30대)도 약 3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당시 B군은 학교의 재량으로 휴업하는 날(재량휴업일) 어머니의 일을 돕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 송치 전 조사에서 화물차를 몬 C씨에 대해선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B군의 아버지 면담을 통해 그 가족이 사고 트라우마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아버지는 중상을 입은 B군의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시실을 확인했다”면서 “장례비 지원과 심리치료 지원,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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