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노조, 최다액출자자 변경심사 취소소송 제기…“유진 자격없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YTN지부는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YTN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진그룹, 왜 YTN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가’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YTN지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준인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실현 등에 있어 유진그룹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계열사를 통한 80억원 부당 지원, 유진기업의 노조 탄압, 유진그룹 오너의 검사 뇌물 증여 사건, ESG 경영평가 최하위 등을 제시했다.
YTN지부는 또 이 4가지 이유로 인해 유진그룹이 방송법 제15조에 규정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현재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삼일회계법인은 지난달 23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두 공기업의 YTN 보유지분 30.95% 낙찰자가 유진기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유진기업은 지난 15일 방통위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바로 다음 날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신청 하루 만에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처럼 과거 다른 방송사들의 승인 신청 접수 후 기본계획 의결까지 걸린 1~3개월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기간 만에 심사가 진행되면서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에는 훨씬 정밀한 심사가 필요함에도 대국민 사기극 수준의 ‘야바위판’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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