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택배일’ 돕던 중학생 아들 숨져…‘신호위반’ 60대女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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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 휴업일을 맞은 중학생 아들이 엄마의 택배 배송을 돕다가 숨진 교통사고와 관련,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이주현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64·여)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 감식 결과 A 씨가 황색등 상태에서 약 90km 속도로 운전했다고 보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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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재량 휴업일을 맞은 중학생 아들이 엄마의 택배 배송을 돕다가 숨진 교통사고와 관련,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이주현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64·여)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 6월5일 오전 6시39분께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1t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 군을 숨지게 하고 트럭 운전자인 B 군 어머니에게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재량 휴업일에 모친의 배달 일을 돕고자 함께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등에 해당 지점을 통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 감식 결과 A 씨가 황색등 상태에서 약 90km 속도로 운전했다고 보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검찰은 아들을 잃은 B 군 아버지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중상을 입은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 이에 따라 수입이 급격한 점 등을 확인하고 긴급 생계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했다.
경찰은 택배 배송 트럭을 운전한 B 군의 모친 C 씨에 대해선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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