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인득 방화 ·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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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중 4명은 수차례 신고로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2021년 11월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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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정부로부터 총 4억 원 상당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은 안인득이 지난 2019년 4월 17일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안인득은 지난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피해자 유가족 중 4명은 수차례 신고로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2021년 11월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5일 경찰이 안인득의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적극적인 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용액은 합계 약 4억 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속하게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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