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미표기 스콘…식약처 "반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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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스콘 제품에 회수 조처가 내려졌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부평구의 식품제조가공업소 '해피데이푸드'가 제조하고 충남 천안시의 '아이랑'이 판매한 스콘 빵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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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스콘 제품에 회수 조처가 내려졌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부평구의 식품제조가공업소 '해피데이푸드'가 제조하고 충남 천안시의 '아이랑'이 판매한 스콘 빵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 기한은 2024년 6월2일 및 2024년 7월14일이고 900g 단위로 포장됐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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