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위안부 손배 판결 "극히 유감"…주일 한국대사도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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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불만을 표출했다.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판단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기 때문이다.
가미카와 외무상이 직접 한국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오는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판결 화두가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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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불만을 표출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24일 "극히 유감"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도 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법원의 판단은 국제법상 일한(한일) 양국 간 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판단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16명은 지난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국제관습법상 일본국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한반도에서 일본이 위안부를 동원한 불법행위가 인정돼 위자료도 지급돼야 한다"면서 "한일 위안부 협의 관련 청구권 소멸 문제와 시효 완성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피고 쪽 항변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1심 선고 이후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라 일본 정부에 판결문을 송달했는데 반송됐다고 밝혔다.
가미카와 외무상이 직접 한국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오는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판결 화두가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의 외에 가미카와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의를 별도로 가질 계획이다.
우리 외교부는 법원 판결에 구체적인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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