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아기 배고파 운다고…살해·유기한 친모 징역 7년

홍민성 2023. 11. 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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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이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17일 울산의 한 모텔에서 생후 3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다음 날 경남 김해시 한 식당의 직원 숙소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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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3일 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이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17일 울산의 한 모텔에서 생후 3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다음 날 경남 김해시 한 식당의 직원 숙소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는 약 한 달 뒤 새로 옮긴 직원 숙소 냉장고에 시신을 다시 넣어 보관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잠에서 깬 아기가 배고파 울며 보채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7월 경찰이 연락해오자 도주했다가 10여일 뒤 자수했다.

재판부는 "아기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린 채 갓 태어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까지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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