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입주예정자들, 보상안 수용…보상금, 연내 지급

허인회 기자 2023. 11. 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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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수용했다.

24일 LH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보상안이 입주예정자 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됐다"며 "향후 입주예정자와 LH, GS건설 3자 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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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보상금 9100만원 등 총 현금지원액 1억4500만원
LH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 순차적으로 지급”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수용했다.

24일 LH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보상안이 입주예정자 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됐다"며 "향후 입주예정자와 LH, GS건설 3자 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LH와 GS건설은 지하 주차장 붕괴 및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로 만나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다. 이후 이날 입주예정자 주민투표에서 수용이 결정되면서 보상안이 확정됐다.

최종 수용된 보상안은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당 1억4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LH가 5000만원, GS건설이 9000만원을 대여금으로 지급한다. 당초 GS건설은 6000만원의 주거지원비를 제시했으나 이를 9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이사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입주가 5년가량 늦춰진 데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 5년 동안 9100만원이 잔금에서 공제된다.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도록 했다.

이사비를 더한 총 현금지원액은 1억4500만원으로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현금지원액(1억2100만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아울러 아파트 브랜드는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GS건설 브랜드 '자이'로 변경된다.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이사지 지원, 브랜드 변경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보상과정에선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다.

LH 관계자는 "주거지원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거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병행 검토할 것"이라며 "입주예정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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