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예요? 청년이라고요? “그럼 주담대 2%대!!” [오늘 이슈]

박혜진 2023. 11. 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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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대 4.5%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분양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6%대 수준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청년 청약통장은 가입 요건도 연 소득 3,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결혼, 출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 금리가 적용돼 금리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당정은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의 생애 주기에 맞춰 혜택을…."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통장으로 자동 전환되고,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10만 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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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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