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주스에 '납' 성분이 웬 말...이 제품 먹지 마세요

유엄식 기자 2023. 11. 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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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사과주스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24일 충남 예산군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식품유형 과채주스)에 대해 2등급 회수 명령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충남 예산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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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 회수 명령
납 성분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결정한 사과주스 제품. /사진=식품안전나라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사과주스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24일 충남 예산군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식품유형 과채주스)에 대해 2등급 회수 명령을 결정했다.

검사 기관에 따르면 이 제품에선 납이 기준치(0.05㎎/㎏ )보다 높은 0.07㎎/㎏)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110mL로 포장된 제품이며 제조일자가 2023년 10월 31일로 적혀 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바코드번호 8809635190290)이다.

해당 제품은 총 139.3L가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110ml 제품 기준 약 1300여개 분량이다.

식약처는 "충남 예산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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