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85cm 수영장서 배수구에 손끼어 숨진 5세...업주에 금고형

신진욱 기자 2023. 11. 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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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경기일보DB

 

수심 1m 미만의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등 풀장 어린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수영장 측 관리 책임을 명시한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카페 업주 A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수영장을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12일 보호자와 함께 고양시 덕양구의 A씨 카페를 찾은 B군(5세)은 깊이 85cm인 수영장에서 놀다가 배수구에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오전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B군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에서는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경고가 전혀 없어 보호자들이 대비할 수 없게 했다”며 “안전 감시 폐쇄회로(CC)TV와 이를 볼 수 있는 스크린도 없어서 실내의 부모들이 창을 통해 맨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 사고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없게 했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카페 업주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사건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군 보호자에게 업주 측이 ‘수영장 안전요원은 보호자 및 이용고객 본인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풀카페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안전 수칙을 구두로 설명한 사실은 인정했다. 당시 카페에는 이러한 내용의 안전수칙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설명으로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일반적·추상적으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고객이 의도치 않게 이용상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대비해 합리적 조처를 했을 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영장 배수구에 덮개를 덮거나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며 "업주 측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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